과일 판매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9.

    과일 판매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일 판매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시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면세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 제공: 면세 재화인 과일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면세이지만, 과일의 운송, 보관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셨더라도,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 거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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