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크레딧을 폐업 후 이미 사용한 경우 반환해야 하나요?
2026. 2. 9.
폐업 후 이미 사용하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반환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크레딧은 전기, 수도, 가스, 4대 보험 등 공공요금 자동이체에 사용된 경우 이미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잔액만이 자동 환불(회수) 대상이 되며, 이미 사용하신 금액은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내용:
- 사용 완료된 크레딧: 폐업 전에 공공요금 등에 사용된 크레딧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 미사용 잔액: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 폐업 시점: 지원 대상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이므로, 폐업 시에는 남은 크레딧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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