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와 유급 대표이사의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9.

    무보수 대표이사와 유급 대표이사의 4대보험 가입 및 납부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자격 및 납부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급 대표이사는 법인의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 및 납부하지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유급 대표이사:

      • 법인으로부터 급여(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의 사업주로서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의무도 함께 지게 됩니다.
    2. 무보수 대표이사:

      • 국민연금: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와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납부 예외 처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건강보험: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와 함께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 무보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에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상실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될 경우, 관련 서류를 해당 공단에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 시에는 직장가입자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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