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무보수 전환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6. 2. 9.

    대표이사직을 무보수로 전환하신 경우, 해당 전환 시점부터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전환 이전까지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1월 1일부로 무보수 대표이사가 되셨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보수 전환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방법:

    1. 급여 지급 기간 확인: 무보수 전환 이전, 즉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까지만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중도 퇴사자 처리: 무보수 전환은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 퇴사자와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으셨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무보수 전환 이후에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신고: 4대보험 신고 시점부터 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기간의 급여를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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