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인적공제 기준은 소득금액인가요, 수입금액인가요?

    2026. 2. 9.

    사업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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