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9년 9월 4일생 자녀의 사설학원 교육비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9.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9년 9월 4일생 자녀의 사설 학원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규정상 초등학생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현행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교육 조장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2. 예외 적용: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예능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녀의 나이: 질문 주신 자녀는 2019년 9월 4일생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점에는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예외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공제 가능한 경우: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 지출한 교육비, 방과 후 과정의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비 포함)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의 사설 학원비 공제 가능 여부는 관련 법규의 최종 확정 및 자녀의 정확한 학년과 학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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