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 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2. 9.
대표자 변경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후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대표자 변경과 기장의무: 일반적으로 대표자 변경 자체만으로는 기장의무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나 사업 개시일이 변경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 변경 시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서일46011-10582)
- 명의대여의 경우: 만약 대표자 변경이 명의대여와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져 추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2025-소득-1031, 조심-2019-중-1359)
- 사업자등록 정정: 대표자 변경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종류나 업태에 변동이 있다면 이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 사유와 함께 사업장의 구체적인 수입금액, 사업 개시일, 공동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대여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경비를 산정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