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과 별도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9.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과 별도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명확한 용어 사용: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을 하나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 1,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같이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과 같이 기재합니다.
별도 조항 명시: 계약서 내에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을 별도로 두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청구한다.” 또는 “본 계약의 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금액 표기 방식: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총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시점에 명확한 합의와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확인: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관련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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