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판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9.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예: 금융소득 중 연 2천만원 이하)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이 및 동거 요건: 소득 요건 외에도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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