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해지와 해고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9.

    합의 해지와 해고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적인 효력과 절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합의 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해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의원면직)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승낙하는 형태(권고사직)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와는 달리 법적인 규제가 적습니다.
    3. 근로계약 기간 만료: 근로계약 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고 예고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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