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9.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일 단위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그리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각했더라도 해당 주에 다른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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