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9.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방법은 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특정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상세 안내:

    1. 고용허가제:

      • 일반고용허가제 (E-9 비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정부에서 정한 업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구직 신청,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입국 후 취업하게 됩니다.
      • 특례고용허가제 (H-2 비자): 주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고용허가제보다 절차가 간편합니다.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 교육 이수 후 구직 활동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 취업 가능 업종: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한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3. 근로 조건 및 보험: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체류 기간 및 사업장 변경:

      •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은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됩니다. E-9 자격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지만, 특정 사유 발생 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H-2 자격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 자격이 없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나 노동 관계법상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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