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위로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회사가 지급하는 유족 위로금이나 장례비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기준:
- 사회통념상 타당성: 해당 위로금이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수준, 회사의 지급 능력, 사망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45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 정관 및 규정: 회사의 정관, 퇴직금 지급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위로금 지급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은 위로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업무 관련성: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비과세 혜그로 처리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의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판단: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종 업계의 유사한 사례, 회사의 재정 상태, 사망자의 직위 및 근속 연수 등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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