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도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건가요?

    2026. 2. 10.

    네, 대표이사도 보수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무보수 대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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