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근거:
- 대체공휴일의 법적 지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유급휴일의 의미: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급 외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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