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시 중간에 퇴거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0.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신고 시,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이 퇴거했더라도 해당 주택이 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실제 월세 수입이 없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퇴거하더라도, 해당 과세 기간 동안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 기간을 고려하여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계산 방법은 임대주택의 수, 보증금 규모, 임대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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