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 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한정됩니다.

    면세 혜택 적용 조건:

    1.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2. 교육 용역의 성격: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단순 시설 이용료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학원은 법령에 따라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교육 서비스업은 면세 업종이지만, 사업자 등록은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면세 사업자라도 매출 내역, 지출 증빙, 인건비 원천징수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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