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 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한정됩니다.
면세 혜택 적용 조건:
주의사항:
전통시장과 신용카드 사용분은 통합 계산으로 한도가 정해지나요, 아니면 개별로 관리되나요?
주요경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수수료 비용을 인식했는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