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연구수당 지급 시 회사 입장에서 과세해야 하나요?

    2026. 2. 9.

    네, RCMS(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를 통해 지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해당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지급할 때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즉, 연구수당은 연구원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다만, 연구수당의 지급 및 관리 방식, 연구원의 소속 및 계약 관계 등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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