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종 추가 시 필요한 구청 등록증이 있나요?

    2026. 2. 9.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이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종 추가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합니다.
    3. 업종 정정: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정부24 접속 또는 구청 방문: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거나 관할 구·군·구청에 방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스마트스토어 등에서 발급),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가 완료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구청 신고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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