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 증명 서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9.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즉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설치했더라도 사실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대사업자의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하되,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가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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