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9.
연말정산 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을 포함합니다.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중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연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추가공제: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또는 입양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중 한 분이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공제 항목들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 확인 및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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