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다가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 간 경우, 이전 집의 월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9.
네, 이전 거주지에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이전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거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준시가: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총급여액 기준이 1,0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 납입 증명: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 제외): 월세액의 15%
- 연간 공제 한도: 최대 1,000만 원의 월세액에 대해 공제 가능 (최대 170만 원 또는 150만 원)
이사 시 공제 방법:
연도 중에 이사를 하셨더라도, 이사 전후의 모든 주택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주택에서 납부한 월세액을 합산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전후의 월세 지급 증빙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