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으로 신고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으로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입금액 포함 의무: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세법상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며,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보증금 전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별도로 분개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장부 기장: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거래가 아니므로 장부에 직접 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주임대료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금액을 장부에 정확히 기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간주임대료를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 시 발견될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