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으로 신고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9.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으로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수입금액 포함 의무: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세법상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계산 기준: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며,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보증금 전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별도로 분개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4. 장부 기장: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거래가 아니므로 장부에 직접 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주임대료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금액을 장부에 정확히 기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고 누락 시 불이익: 간주임대료를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 시 발견될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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