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재혼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장인어른과 재혼하신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려면 누구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6. 2. 9.

    장인어른과 재혼하신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장인어른, 재혼하신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분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더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질문자님과 장인어른, 재혼하신 어머니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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