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수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9.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에 초진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확인서나 동의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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