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급여에서 차감되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6. 2. 10.
종업원의 급여에서 차감되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일부는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 종업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우선 차감하여 보관하는 개념으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이후 해당 금액을 관련 기관(세무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예시: 급여 지급 시
- 차변: 급여 (총 급여액)
- 대변: 예수금 (종업원 부담분 합계), 현금/보통예금 (실 지급액)
- 예시: 관련 기관 납부 시
- 차변: 예수금 (종업원 부담분 합계)
- 대변: 현금/보통예금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종업원 부담분 외에 회사 부담분도 있습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를 '급여' 계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보험료' 또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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