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2. 10.

    학원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는 전년도(2025년의 경우 2024년)의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학원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누락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원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