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업종코드에 따라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가 달라지나요?

    2026. 2. 10.

    네, 카페의 업종코드에 따라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페가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등록된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점·비알코올음료점업(업종코드 552303)'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주로 음식점업을 포함한 특정 업종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비알코올음료점업'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업종코드의 중요성:
      • 제과점업 (업종코드 552301): 빵, 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음식점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테이블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디저트류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이 업종코드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주점·비알코올음료점업 (업종코드 552303): 커피 등 음료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하며, 이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시에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의 실제 운영 형태와 매출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업종코드 등록 및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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