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약 시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초과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