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운수업 업종코드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2026. 2. 10.

    개별화물 운수업(업종코드 602310)은 주로 1톤 초과 5톤 미만의 중형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업종코드를 선택하거나 운영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규격 준수: 개별화물 운수업은 1톤 초과 5톤 미만의 중형 화물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만약 1톤 이하의 경소형 화물 자동차를 주로 사용한다면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602301)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보유 차량의 규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및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차량의 신규 등록 시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운송 계약 및 규정: 위·수탁 계약 시에는 공정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하며, 현물출자된 차량은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업종코드 변경: 사업 내용이나 보유 차량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대폐차 시에도 동일한 용도의 차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차량의 종류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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