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2021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도급인이 변경되었고, 이후 7700만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여 민사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피도급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서가 피도급인에게 2020년 계약서상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도급인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세무서가 2020년 계약서상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 및 대가 지급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판례의 입장: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이 확정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정해진 사용승인일 또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민사 재판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시기가 소급하여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7,7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금액에 대한 거래가 있었음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2020년 계약서상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2020년 계약서상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시점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이 2020년 이후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채권의 확정을 의미할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