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2021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도급인이 변경되었고, 이후 7700만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여 민사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피도급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서가 피도급인에게 2020년 계약서상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