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서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가요?

    2026. 2. 10.

    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로서 무주택 상태이고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세대 기준: 무주택 요건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세대주 요건: 본인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무주택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총급여액 요건: 본인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

    •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명의의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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