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는 본인의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요건이 중요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세 설명:

    1. 소득공제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가입 자체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여기서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본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특징: 과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무주택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만약 본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본인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득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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