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거래처)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1회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별도의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준 연 3,600만원에 매출액 1억원당 30만원이 가산되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등 관련 증빙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