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금액 신고만 하고 매입처세금계산서 합계는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나요?

    2026. 2. 10.

    네, 면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금액 신고만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근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전년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이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업, 수의업, 약국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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