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 2. 10.

    2025년 11월 14일에 해고 통지를 받으신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1. 통상임금 산정: 시급, 일급, 월급 등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 외에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통상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지급: 산정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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