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2. 10.

    인터넷 강사가 운영하는 학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인터넷 강사라는 직업 자체만으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운영하는 학원의 업종이 세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2. 직업기술 분야의 범위: 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경영·사무 관리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강의가 이러한 직업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제외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예: 입시, 보습 등)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중소기업 요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강사로서 운영하시는 학원이 위에서 언급된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종 코드 및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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