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산재사고 시 자동차보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자동차보험 처리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체류 자격이나 합법/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휴업급여), 후유 장해 발생 시 보상(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법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근로 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 자격과의 연계: 산재 승인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치료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자격(예: G1 비자)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회복을 돕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장됩니다.
- 자동차보험 대비 장점: 산재보험으로 처리 시,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거나 후유 장해가 남았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사업주의 책임: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최대 50%)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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