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세청이 개인 통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2. 10.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세자의 모든 개인 통장 입출금 내역을 직접적으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 한정됩니다:

    1. 세무조사 과정: 탈세 혐의가 포착되어 정식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체납 세금 징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범죄 수사 관련: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자금세탁 방지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이나 불법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대출이자 상환 내역 등 소득·세액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정보만을 제공받아 활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말정산 절차에서 국세청이 개인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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