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원단위 절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올림(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기준은 없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이나 합의 없이 임의로 원단위를 절사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