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9.
네, 건설 일용근로자는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르는 경우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일반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건설 일용근로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는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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