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9.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회사 운영
- 마지막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 제기
- 마지막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의 110%인 11,033원 미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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