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금감면 대상 업종 중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9.
네,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결론: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고(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 최초 창업에 한해 5년간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세부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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