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알려줘.

    2026. 2. 10.

    개인사업자로서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확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홈택스 전자납부:

      •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바로 납부하거나 서면 신고 후에도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앱카드 등)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시간: 07:00 ~ 23:30 (연중무휴)
    2.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 시간: 00:30 ~ 23:30 (연중무휴)
    3. 금융기관 이용:

      • 은행 수납창구, CD/ATM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할부 불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 시간은 각 금융기관의 운영 시간에 따릅니다.
    4. 세무서 방문 납부: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무인수납창구에서, 현금은 현금수납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현금수납창구는 수납 집중 기간에만 운영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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