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신고 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9.
전근 신고 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근(근무처 변경)은 기존 사업장에서의 자격 상실 신고 없이, 이동하는 사업장에서 신규 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처리됩니다.
1. 전근 신고 절차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제증명' > '신고/신청' >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입되는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변동 부호 및 날짜를 기재한 후 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신청'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입되는 근로자의 정보와 전출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전근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전입 및 전출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자 정보를 기재한 후 신고합니다.
2. 유의사항
- 전근 신고는 일반적으로 전입하는 사업장에서만 진행합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전입하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변동 부호를 설정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근 신고를 위해서는 모사업장 지정 신청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근 시에는 기존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이동하는 사업장에서의 전근 신고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장 이전 시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전근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되나요?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