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 공제는 사업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불가능한가요?

    2026. 2. 9.

    네, 맞습니다. 자녀의 연간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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