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기업부담금 400만원 상여처분 후 연말정산 시 소득세, 지방세 정산 방법 문의
2026. 2. 9.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시 기업부담금 400만원을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및 지방세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부담금 40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세가 정산됩니다.
근거:
- 근로소득 포함: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기업부담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400만원은 해당 연도의 총급여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 및 지방세 정산: 총급여에 합산된 기업부담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중견기업의 경우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므로, 소득세 감면 시 주민세 또한 비례적으로 감면됩니다.
- 신청 절차: 기업부담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금을 수령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 세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을 하더라도, 감면 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부담금 40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및 지방세가 정산되므로, 관련 세법 및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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