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6. 2. 9.
카드 수수료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카드사(금융기관)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카드 수수료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카드 결제 금액 중 사업 관련 지출은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카드 결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나,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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