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9.
인테리어 공사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조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설비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주택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상가 인테리어 공사 시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 상가 분양 계약자가 상가 개점 촉진을 위해 홍보, 인테리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비를 받는 사업자는 분양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홍보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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