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 둘 다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일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9.
네,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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