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 둘 다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일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9.

    네,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